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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332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체 교직원은 법정의무교육인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전체 교직원 (전임/초빙/특임/겸임교원강사직원조교 등) 

 한국어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외국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교육 시행 예정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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