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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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체 교직원은 법정의무교육인「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전임/초빙/특임/겸임교원, 강사, 직원, 조교 등) * 한국어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외국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교육 시행 예정 나.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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