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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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체 교원(전임교원 및 강사)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임교원 및 강사 전원(초빙교수, 겸임교수 및 기타교원 제외) 나. 교육방법: 온라인교육(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