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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수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260
첨부파일


대학 전체 교원(전임교원 및 강사)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전임교원 및 강사 전원(초빙교수, 겸임교수 및 기타교원 제외)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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