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HOME > 정보광장 (HR Info) >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VIEW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91 첨부파일 _2-1.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1).pdf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겸임교원 임용 시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입니다.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즘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 서비스 확대 안내 자료 2022.12.09 다음글 2021-1학기 교수초빙 공고 최종합격자 명단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