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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851
첨부파일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 참석)

대학에서는 매년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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