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HOME > 정보광장 (HR Info) >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수 : 939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 참석)
대학에서는 매년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강사의 청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