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HOME > 정보광장 (HR Info) >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VIEW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913 첨부파일 190607_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_PPT(최종_배포용).pdf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 참석) 대학에서는 매년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강사의 청탁금지! 2019.12.04 다음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자료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