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교수채용

우송대학교
교수채용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HOME > 정보광장 (HR Info) >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VIEW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850
첨부파일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 참석)

대학에서는 매년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