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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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 참석) 대학에서는 매년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