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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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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수 : 838

2019년 7월 개정 시행된 내용입니다.

교원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는 경력산정에 포함되는 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