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HOME > 정보광장 (HR Info) > 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VIEW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808 첨부파일 성범죄자 신고의무_취업제한 제도 안내(신규기관용).hwp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법 시행 관련 안내자료 입니다.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해외학위 검증 관련 업무 매뉴얼 2018.11.12 다음글 전임교원 사이이사 겸직 시, 유의사항 안내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