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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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사이이사 겸직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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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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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7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별 보수일체에 대한 지급내역과 교통비, 회의수당 등 항목별 수령내역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첨부합니다.
1. 교육부 안내 공문(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사외이사 겸직 관련) 알림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전문
3. 관련 개정내용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