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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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교원, 겸임교원, 강사, 직원, 계약직직원 및 특강 등) 사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 양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