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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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추천서 외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겸임교수 추천서 (학과장 작성) 2.겸임교수임용동의서 (지원자 회사에서 작성) 3.지원서 4.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5.경력증명서 6.재직증명서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겸임교원 지원자격(4가지 모두 충족) 1.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현 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겸임교원 지원분야가 유사하며 매 학기 본직기관장의 동의가 가능한 자. 3. 원 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에 재직중인 자. 즉, 정규 상근직으로 본직기관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자. 4. 매 학기 본직기관 확인이 가능한 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유사경력 3년 이상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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