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초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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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 공고
지원분야별 공통자격요건 및 지원요령
■ 전임교원 (정년트랙또는 비정년트랙) 분야 1. 지원자격 및 조건 등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환산방법 및 해당학과
∘ 산업체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를 우대함. ∘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함. ∘ 계약제로 임용하며, 임용 후 대전지역에거주를 하여야 함.
2. 제출서류(각 1부- 외국어로 된 문서는 본인의 날인이 된 번역문 첨부) ∘ 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연구실적게재논문목록(소정양식) ∘ 연구실적물 내용요지(소정양식) ∘ 교육수행계획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인근 초.중.고교에 가시면 Fax 민원으로손쉽게 발급가능 ∘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전과정-박사학위 예정자는 예정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 2차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석․박사 학위논문(원본 또는 초록) 및 연구실적 게재논문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을 제출 (전 학과 공통)
3. 전형방법 ∘ 1차 : 기초심사 (지원자격 및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차 : 전공심사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 심사) ∘ 3차 : 면접심사 * 1차 및 2차 심사는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공개강의는 3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여부 결정
4.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지원 자격기준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비전임교원과의 교차지원은 불가합니다.
■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분야 1. 지원자격 및 조건 등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함. ∘ 계약제로 임용하며, 임용 후 대전지역에거주를 원칙으로 함.
2. 주요 임무 ∘ EOD 개발 및 운영 ∘ 강의 및 실습 ∘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 산학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등
3. 제출서류(각 1부- 외국어로 된 문서는 본인의 날인이 된 번역문 첨부) ∘ 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연구실적게재논문목록(소정양식) ∘ 업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인근 초.중.고교에 가시면 Fax 민원으로 손쉽게 발급가능 ∘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전과정-박사학위 예정자는 예정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4. 전형방법 ∘ 1차 : 기초심사 (지원자격 및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차 : 전공심사 (경력 및 교육능력 등 심사) ∘ 3차 : 면접심사 * 1차 및 2차 심사는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음.
5.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지원 자격기준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과의 교차지원은 불가합니다.
■ 비전임교원(초빙교원, 강의전담초빙교원, 겸임교원) 분야 1. 초빙교원 자격 및 조건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주 12시간 이상의 강의와 실습 및학생지도 담당 ∘ 연구실을 제공하고 계약제로 임용함.
2. 강의전담초빙교원 자격 및 조건 ∘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1년 계약제로 임용하며, 본교 계약제초빙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 12시간 이상의 강의 및 실습 담당
3.겸임교원 자격 및 조건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현 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겸임교원 지원분야가 유사하며 매년 본직기관장의 동의가 가능한 자. ∘ 원 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에 재직중인 자. 즉, 정규 상근직으로 본직기관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자.
4. 제출서류(초빙교원, 강의전담초빙교원)(각 1부-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문 첨부 본인 날인) ∘ 지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1부 ∘ 연구실적목록(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학력·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인근 초.중.고교에 가시면 Fax 민원으로 손쉽게 발급가능 ► 2차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석․박사 학위논문(원본 또는 초록) 및 연구실적 게재논문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을 제출 (전 학과 공통)
5. 제출서류(겸임교원)(각 1부-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문 첨부 본인 날인) ∘ 지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1부 ∘ 연구실적목록(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학력·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전형방법 ∘ 1차 : 기초심사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차 : 전공심사 (산업체경력 및 교육능력 심사) ∘ 3차 : 면접심사 * 1차 및 2차 심사는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음.
7.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지원 자격기준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교차지원은 불가합니다.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서류 제출에 관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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